이미 부과된 세금이 부당할 때
부과처분취소심판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조세심판원에서 다투어 취소를 구합니다.
- 고지서와 과세 경위를 검토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선산과 분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종중 규약·회의록 등 증빙을 모읍니다.
- 심판청구서와 보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심판 절차 전 과정을 대리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취소심판 자세히 보기유준혁세무사사무소 대표

단순한 절세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합니다. 종중세금 전문세무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선조의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이 부당할 때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조세심판원에서 다투어 취소를 구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취소심판 자세히 보기이미 낸 세금이 많았을 때
신고·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도록 청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세히 보기당사는 아래 원칙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종중전문 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앉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선산과 분묘를 확인합니다.
대기업부터 대형 종중 조세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종중 세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신 있습니다.
우리 종중과 닮은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초 하나의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라면 분묘가 위치하지 않아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분묘가 없는 선산이라 하더라도 분묘가 위치한 토지와 연접한 선산·토지라면 비보림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수용된 토지 18,000평 중 분묘가 1기뿐이라 할지라도 수용된 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부동산실명법상 종중은 명의신탁이 합법이므로 종중원 개인 명의로 토지를 양도하였어도 법인세법상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종중이 선산 진입 통로로 사용하던 도로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잔금일 현재 양도된 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보유기간 중 분묘가 위치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2005년 이전 종중이 취득한 토지 등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개인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 대상이라는 쟁점
우리 종중의 상황 문의하기단체명 일부는 가렸습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종결 내용이며, 모든 종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준혁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결정서입니다.


유준혁세무사사무소 유준혁 세무사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들은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