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세무사유준혁세무사사무소

업무분야 01

부과처분취소심판

이미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를 구합니다.

전화로 상황 문의하기

이런 경우라면

  •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토지 수용·양도 뒤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 분묘가 적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부정됐습니다

진행 절차

  1. 1

    고지서 검토

    고지서와 과세 경위를 보고 다툴 수 있는지,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2

    현장 확인과 증빙 수집

    선산과 분묘를 직접 확인하고 종중 규약·회의록 등 자료를 모읍니다.

  3. 3

    심판청구서 제출

    쟁점과 근거를 정리해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4

    과세관청 답변 반박

    세무서 답변서를 검토하고 보충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5. 5

    의견 진술

    심판 절차에 대리인으로 참여해 종중의 사정을 진술합니다.

  6. 6

    결정 뒤 대응

    취소되면 종결합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하실 자료

  • 납부고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 종중 규약·회의록
  • 분묘·선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들은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전화를 받으며 메모하는 응대 장면

우리 종중도 해당하는지,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010-5436-6218

유준혁세무사사무소 유준혁 세무사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들은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전화 문의010-5436-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