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면
-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토지 수용·양도 뒤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 분묘가 적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부정됐습니다
진행 절차
- 1
고지서 검토
고지서와 과세 경위를 보고 다툴 수 있는지,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2
현장 확인과 증빙 수집
선산과 분묘를 직접 확인하고 종중 규약·회의록 등 자료를 모읍니다.
- 3
심판청구서 제출
쟁점과 근거를 정리해 조세심판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4
과세관청 답변 반박
세무서 답변서를 검토하고 보충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 5
의견 진술
심판 절차에 대리인으로 참여해 종중의 사정을 진술합니다.
- 6
결정 뒤 대응
취소되면 종결합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준비하실 자료
- 납부고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 종중 규약·회의록
- 분묘·선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들은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관련 성공사례
제주*씨 종중
분묘가 없던 선산
부과취소김해*씨 종중묘역 옆, 분묘가 없던 토지
부과취소남평*씨 문중18,000평에 분묘는 한 기
부과취소강릉*씨 문중선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과취소함평*씨2005년 이전부터 보유한 토지
부과취소경주*씨단체의 세금을 개인 양도세로 신고
일부취소단체명 일부는 가렸습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종결 내용이며, 모든 종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도 살펴보기
우리 종중도 해당하는지,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010-5436-6218유준혁세무사사무소 유준혁 세무사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들은 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